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한을 지난 현재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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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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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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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의 사고였다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승인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3fb3ddb56551dc1b06a2957f6dde0c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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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4대보험 중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하여 4대보험 가입 대신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회사가 왕왕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회사의 행동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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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고예고 시점이 30일 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구제신청 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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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장 육아로 인한 퇴사지만 실업급여 안 된다하셔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어요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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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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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해당 문구에 따라 회사가 3월 10일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기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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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담당 감독관이 인정하는 금액이 지급받는 퇴직금일 것입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정 제기를 통해 감독관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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