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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까치183
청렴한까치18322.05.13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2022/04/30 까지 3년7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런 합의나 통보를 받은게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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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용자 처벌을 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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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까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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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 담당 감독관이 인정하는 금액이 지급받는 퇴직금일 것입니다.

    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진정 제기를 통해 감독관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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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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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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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거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아니라,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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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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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국가

    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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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해 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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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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