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용자 처벌을 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