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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칼181
영특한재칼18122.05.13

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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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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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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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이내에 해고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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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전 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아직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에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을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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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혹은 무기계약인 가운데, 수습기간 3개월의 계약이였다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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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어 남은 수습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제신청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급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당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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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는지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고 적법하게 해고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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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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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인원 감축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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