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