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
1.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습기간 3월로 입사하고 수습기간 만료 17일 남겨놓고 아파트 임원회원 결과 격일제시행으로 인원감축한다고 기간만료와 함께 퇴사권고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속근무 기대감으로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업무태도 불량이나 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다녔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부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부득이 해고시 통상 한달 월급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30일 이내에 해고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어 남은 수습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제신청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급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당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