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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바다사자100
깜찍한바다사자100
22.05.13

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17.4.11~퇴사일21.11.21

1년기준 연차8개~9개 지급 받았고

임금체불이있어 알아보다 법정연차수당을 임의로 줄수 없다는걸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2일을 썼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중33개 사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용하지못한 29개의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17.5.11~18.3.11 11일연차

18.4.11 4일연차

19.4.11 15일연차

20.4.11 16일연차

21.4.11 16일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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