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2017. 4. 11. ~ 2019. 4. 10 : 15개(법 개정 전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만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였음)
2019. 4. 11. ~ 2020. 4. 10: 15개
2020. 4. 11. ~ 2021. 4. 10. 16개
2021. 4. 11. ~ 2021. 11. 21.: 16개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년도 근무에 대하여 2018. 4. 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4. 11.부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2022. 4. 11. 까지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근무에 대해 2019. 4. 1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청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