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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당나귀79
검은당나귀7922.05.13

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이모님이 추어탕집을 하고있습니다

직원은 이모 포함3명

서빙하시는분이 3개월정도 일을하셧고 시급은 1만원이며

하루5시간일하고 주말은 쉬셨습니다

보름전 그만두시겠다하시고 어제까지나오시다 갑자기 오늘톡으로 안나오겠다하시고 그동안 안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입금하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모한테 협박아닌협박을하나봐요

제상식으로는 3개월일하고 퇴직금이 어디잇으며 갑자기 주휴수당은 왜달라는건지 시급이 적엇던것도 아닌데

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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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근로하고 주말(토,일)은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나, 월급 계산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상식으로는 3개월일하고 퇴직금이 어디잇으며 갑자기 주휴수당은 왜달라는건지 시급이 적엇던것도 아닌데

    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정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충족한다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그렇지 않은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급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근로자에게 인지시킨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