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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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11개월 좀 넘게 일 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개 맞나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질문 2: 최저시급(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퇴사하는 달(2022-4월)이 30일까지 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계산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월의 급여는 일할계산(월급여x28/30)으로 산정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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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자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래서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분명 공휴일휴무, 연월차 없다만 듣고 월급에 대해선 그냥 수습이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연봉제 였습니다 연봉제라 하면 연차수당,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협의 하고 계약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선 연봉제라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이 모든게 부당하다 느껴 4월 말에 5월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미팅이란 말로 역정을 내시며 네가한건 협박이다 네가 통보했으니 본인도 제 퇴사날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상이, 임금체불, 부당해고(해고 당한 후에 제기 가능)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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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2.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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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 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무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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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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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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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 폐업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체불금품에 대하여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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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기존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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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시급으로 환산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어 사규로 정해진 인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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