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흰죽지147
명랑한흰죽지14722.05.01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주 3일(금~일), 1개월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인데

8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날이 있어서

근무 첫 날은 교육으로 8시간 근무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게 맞나요?

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

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5.5×3=16.5시간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1일 연차휴가수당=시급×16.5÷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3일= 16.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3.3시간*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

    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3.3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질의와 같이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5.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