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주 3일(금~일), 1개월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인데
8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날이 있어서
근무 첫 날은 교육으로 8시간 근무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게 맞나요?
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
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5.5×3=16.5시간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1일 연차휴가수당=시급×16.5÷5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3일= 16.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3.3시간*연차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
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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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3.3시간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질의와 같이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5.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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