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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하마34
조용한하마34
22.05.01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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