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외출, 조퇴 등 근무하지 않으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원래는 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경우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이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3.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이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 정량적인 지표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외출, 지각, 조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시급으로 환산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 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어 사규로 정해진 인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외출, 지각, 조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인사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측면은 부당한 처우라고 보여지나,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의 불비로 보여집니다).
3. 인사평가 자료는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회사가 그 제출 의무를 부담(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할 뿐 최종 제출할지 여부도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실시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외출,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자체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 및 실시, 정보의 공개 등은 해당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지각, 조퇴를 하였을 시에는 급여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내역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평가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인사평가로 판단된다면 분사인사평가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외출, 지각,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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