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사측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라고 합니다
1. 11-15근무 후 3시간 휴게 및 식사시간 18-22시 근무
(법적으로 근무시간8시간 맞춘거라 사측주장)
각각의 4시간근무타임에 15분씩 일 최대30분 휴게제공
2. 반차사용시 무조건 18시출근 이라고함
3. 공휴일 및 휴일근무사용시 추가임금대신 평일대체휴무사용
(1.5배등 급여지급없음)
제가궁금한건
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
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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