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구두로만 연봉이 2600이고 3개월은 수습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80~90퍼만 받을수 잇다는 말만 듣고 자세한 사항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월급에 대해 자세한 공지도 듣지 못한채 회사에서 나오게된건데요 이럴 경우엔 월급을 100퍼센트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80~90퍼센트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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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감액을 약정했다는 것을 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