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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똥구리86
비장한말똥구리8622.05.01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의 3주동안을 계약서 없이 일을 하였는데요 야근수당 미지급으로인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당시 구두로만 연봉이 2600이고 3개월은 수습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80~90퍼만 받을수 잇다는 말만 듣고 자세한 사항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월급에 대해 자세한 공지도 듣지 못한채 회사에서 나오게된건데요 이럴 경우엔 월급을 100퍼센트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80~90퍼센트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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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근로조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말씀하신 근로조건 그대로를 양자간 입증할 수 있다면수습기간동안 80~90퍼센터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에 관한 적용이 어려운바, 그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합의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월급의 100%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퇴사 후 14일 내 위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이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애매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습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분쟁의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받는지에 대해

    명확한 문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이 쉽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지금이라도 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조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이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두로 명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도 직종에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군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구두로만 연봉이 2600이고 3개월은 수습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80~90퍼만 받을수 잇다는 말만 듣고 자세한 사항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월급에 대해 자세한 공지도 듣지 못한채 회사에서 나오게된건데요 이럴 경우엔 월급을 100퍼센트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80~90퍼센트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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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내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감액을 약정했다는 것을 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적용이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90%미만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0%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