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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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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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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일과 실제근무를 시작하게 된 날이 동일한 지 다른 지는 알 수 없으나,

    5월 2일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월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주휴일은 해당 주중에 속한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어차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나 후자나 모두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편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일부터 복직하여 5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후 복직으로 인해 5월 2일부터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5월 2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복직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급여를 지급하여야하지만, 복직일 이전이 근로자의날이라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복직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복직일이 5월 2일 부이면 5월 2일 부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복직신청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직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즉 복직 날짜가 5월 1일인데 근로가 없는 일요일(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실제 출근만 5월 2일부터 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실제 복직일도 5월 2일이고 출근일도 5월 2일이라면 전체 월 급여 중 1일(5월 1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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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5월 2일이 복직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