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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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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그 달의 지급액이 달라질 것인바,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날과 4일 출근하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날들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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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사이동권한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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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 지급여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계약을 잔여일수만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변경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하여야 합니다.3. 팀장이 팀원으로 인사이동되는데 절차가 필요한지요?→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사이동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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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업무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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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육아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회사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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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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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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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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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카운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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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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