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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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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보아 위 산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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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기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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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이며,사직서 제출일자와는 별개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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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진행되면 될 것이고,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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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할 경우 그 회사에서 1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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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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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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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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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귀 질의와 같이 월-목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금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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