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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1. 퇴직금 산정 시 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5개(연차 요건 모두 충족 전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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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0일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바, 직장에서의 날 중 위 날을 계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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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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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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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트 계약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금(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트로 설정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네트로 설정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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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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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1개월의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이 상이하지 않으며 단순히 매년 계약서만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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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3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5개(월별 계산)2021. 08. 22. : 11개(매월 1개씩)2022. 01. 01. :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8. 22. : 2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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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2. 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인바, 퇴사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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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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