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초등학교 방역 근무로
4대보함에 가입된 상태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렸다면 공휴일에 쉬고 해당 일에 대해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제를 받고 계신가요? 월급제의 경우에는 따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안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방역 근무로
4대보함에 가입된 상태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월급여액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월급제이므로 공휴일 유급처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휴가가 있을지 없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없다면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