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하루 12시간에 주 6일근무 한달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않나요?
저번달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49백4천을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구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갖춘 주에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하루 12시간 근무에 일당 9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며 주휴수당도 한주 개근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에 주 6일근무 한달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않나요?
저번달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49백4천을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구만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 없습니다.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었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주6일 근무하고 한달이상 근무했으면 개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이상근로하고 계속근로가 보장된 상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에 주 6일근무 한달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않나요?
저번달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49백4천을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구만입니다
형식상 일당직이나 사실상 상용직과 유사한 경우라면
당초 예정된 소정근로일 개근한경우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발생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님의 구체적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