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사일이 2019년 6월 3일
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여 줬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올해 2개 사용하고 13개가 남는거 아닌가요?
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회사에서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부여 받아서 차감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어서 삼자 대면 했는데 노동청도 입사일 기준이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불리 하지 않게 적용되는거라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일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은 회계일 기준이 맞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라는데..그게 할말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회계연도는 회계의 편의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발생기간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는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발생조건을 따져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계연도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사년도를 기준으로만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게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이래 지금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및 산정해왔다면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이 회계년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계연도 연차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여 줬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올해 2개 사용하고 13개가 남는거 아닌가요?
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회사에서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부여 받아서 차감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어서 삼자 대면 했는데 노동청도 입사일 기준이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불리 하지 않게 적용되는거라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내부규정명시되어 있거나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근거를 입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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