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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오릭스37
꽃다운오릭스37
22.03.31

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사일이 2019년 6월 3일

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여 줬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올해 2개 사용하고 13개가 남는거 아닌가요?

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회사에서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부여 받아서 차감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어서 삼자 대면 했는데 노동청도 입사일 기준이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불리 하지 않게 적용되는거라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일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은 회계일 기준이 맞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라는데..그게 할말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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