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이래 지금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 및 산정해왔다면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이 회계년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