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로 해서 출근은 안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은 따로 안들고 3.3퍼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월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므로, 재택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면 될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 근무형태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재택으로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보아 프리랜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게 된다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로 해서 출근은 안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은 따로 안들고 3.3퍼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월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 3.3%의 세금(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1개월 동안 자택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8가합5589, 선고일자 : 2009-01-1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로 근무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재택근무의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잇는 경우로 재택근무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 근무해야
월차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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