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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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선매수한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대신, 그에 대한 값을 미리 지급했으니,
추후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현재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는 15개도 발생하니,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남는 연차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
1년 3개월간 매달 1개씩 연차수당 받았다면(총 15개 받았다면),
26-15= 11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함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