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1/20부터 4/19(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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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즉,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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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사용자(사업주)가 사직서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30일 을 꼭 채워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30일의 기준이 아닌, 민법 상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Q2.제가 민법제 660조 2항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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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지급 관련하여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정하여져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2월 근로의 대가를 3월 말에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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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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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전자와 같이 해당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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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한 주 전부를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월급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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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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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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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그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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