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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5개(가산 제외)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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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로 계산하는 것인바, 3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3/28 - 4/1)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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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여부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2. 연차수당 관련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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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중 일부를 기준으로 그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계산된 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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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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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을 통해 계산되는데, 기본급은 통상시급을 위한 통상임금이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통상시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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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계약기간과 그 다음 계약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한 기간(2021. 07.)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2022. 08.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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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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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1/20부터 4/19(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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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즉,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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