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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신고일)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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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일정한 배수(연장, 휴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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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입증(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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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2016.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01. 01. 10개2018. 01. 01. 15개2019. 01. 01. 15개2020. 01. 01. 16개2021. 01. 01. 16개2022년에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21. 01. 01. 발생하여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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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56.5시간이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43만원(세전)입니다. 세전 책정된 금액과 위 금액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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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6.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입니다.2019. 06. 01. - 26개2020. 06. 01. - 15개2021. 06. 01.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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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특수한 사정(연차 사용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촉진하지 않았음을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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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시 다음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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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신고(취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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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입사일 기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인 2022. 5.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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