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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위 법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서 서명 및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2.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변경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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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고용,산재 미가입)인 이사님들도 직원들과 조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서근로계약서를 배부하면 되는건가요?아님 등기임원은 직원과 내용을 달리해서 작성해야하나요?다르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 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위수탁계약서 등)를 마련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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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와 같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회사는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인턴제도 지원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부 특별 점검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나, 자진퇴사와 같은 사유로는 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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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2020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위 상황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또는 입사일이 1/1인 근로자) 2021. 01. ~ 2021. 08. 개근하였다면 8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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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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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인바, 이때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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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수습기간의 평가(평가시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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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되는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되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또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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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4.3452주가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을 4.35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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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 직원들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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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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