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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와 같이 3/11 퇴사 이전에 남은 연차휴가 16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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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에 관한 지급 근거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만 회사가 지급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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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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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수행 업무가 동일하고,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 하는 등)이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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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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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이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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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8.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1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귀사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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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이직확인서 외에 별도로 회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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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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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왜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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