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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가산 미적용 전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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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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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계산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소정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이라면 해당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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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와 같이 21:30 - 22:3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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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3. 23.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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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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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3. 위 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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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미사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상황에 비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일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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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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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 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 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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