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0
0
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서 18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사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휴직시키는 데에 귀사에 재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0
0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다면 1주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주 5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0
0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입증 자료(근무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0
0
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퇴사 사유를 적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0
0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퇴직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0
0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