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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오비르22.02.27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완전히 다른것인가요?

두가지가 각각 어떤식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치면.. 일요일날 일을 했을때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예를들어 주휴수당 준다고하면 평일 일한만큼 일당 한번 더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평일날 10만원 받을거 일요일날 일해서 15만원받는거라고 치면 일요일날 일했을때는 일하고 15만원, 쉬었을때는 주휴수당때문에 쉬고 10만원 이렇게되면 결국 일하고 +5만원 더 버는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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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는다 하여도 1일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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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지상의 질문자님이 주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 10만원 + 15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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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분을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날 근무 시 해당 임금에 50%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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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쉬더라도 발생하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또는 회사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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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 만근시 발생하는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만약 근무할 경우 시급 *1.5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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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쉴 경우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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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하는 수당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동안 결근이 없고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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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사업장 내 휴일이 일요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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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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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는 일을 한 것처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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