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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양65
큰양6522.02.28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 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

  • 2020.1.7~2021.1.6(1년) : 15일

  • 2021.1.6~2022.1.7(1년) : 15일

  • 2022.1.7~2022.3.31 : ???

현재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자는 2022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며 퇴사 전에 16일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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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15일+15일+16일=57일입니다.

    4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16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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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 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

    • 2020.1.7~2021.1.6(1년) : 15일

    • 2021.1.6~2022.1.7(1년) : 15일

    • 2022.1.7~2022.3.31 : ???

    ---------------------------------------------------

    위 내용은 부정확합니다.

    위와 같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헷갈립니다.

    아래의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2019.1.7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2.7 ~ 19.12.7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0.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1.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2.1.7)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1.7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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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에 16개가 새로 발생하여 총 57개가 발생합니다.

    • 16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미사용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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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1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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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20년에 15개, 21년 15개, 22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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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7. ~ 2020.01.06. : 11개

    2020.01.07. ~ 2021.01.06. : 15개

    2021.01.07. ~ 2022.01.06. : 15개

    2022.01.07.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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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7~2023.1.6 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인 2022.4.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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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기준(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사용하신 연차와 발생한 연차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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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7. : 26개(11개+15개)

    2021. 01. 07. : 15개

    2022. 01. 07.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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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2022년 1월 7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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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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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7일 15개, 21년 1월 7일 15개, 22년 1월 7일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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