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
2020.1.7~2021.1.6(1년) : 15일
2021.1.6~2022.1.7(1년) : 15일
2022.1.7~2022.3.31 : ???
현재 총 41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퇴사자는 2022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며 퇴사 전에 16일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15일+15일+16일=57일입니다.
4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16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
2020.1.7~2021.1.6(1년) : 15일
2021.1.6~2022.1.7(1년) : 15일
2022.1.7~202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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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부정확합니다.
위와 같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헷갈립니다.
아래의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2019.1.7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2.7 ~ 19.12.7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0.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1.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2.1.7)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1.7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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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16개가 새로 발생하여 총 57개가 발생합니다.
16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미사용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1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20년에 15개, 21년 15개, 22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7. ~ 2020.01.06. : 11개
2020.01.07. ~ 2021.01.06. : 15개
2021.01.07. ~ 2022.01.06. : 15개
2022.01.07.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7~2023.1.6 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인 2022.4.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 기준(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사용하신 연차와 발생한 연차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7. : 26개(11개+15개)
2021. 01. 07. : 15개
2022. 01. 07. : 16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2022년 1월 7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7일 15개, 21년 1월 7일 15개, 22년 1월 7일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