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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참새190
금쪽같은참새19022.02.28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퇴사하게되면서 실업급여를 타게됬었어요

1. 그러다가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또 넣을수 있는지ㅡ

2.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에서 자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네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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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네. 다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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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면 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납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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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3. 이득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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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종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 추후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불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볼 경우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4대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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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기준 7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변경시키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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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러다가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또 넣을수 있는지ㅡ

    >> 네

    2.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자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네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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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4대보험 다시 가입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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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가입하는 것은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미가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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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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