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러다가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또 넣을수 있는지ㅡ
>> 네
2.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자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네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