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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22.02.27

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이고 근로자가 13명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년 3개월정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원래 월차(연차)가 없다고 하고 볼일이있어서

쉬게 되면 하루치급여를 월급에서 제외시키고 지급해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적용되면 회사에 월차(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이제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당하게 근무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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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재 2022년 부터 법정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바, 귀하께 연차는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선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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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업종이든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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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다를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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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연차휴가 발생기준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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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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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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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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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흔히 말하는 주5일 일일 8시간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만 1년미만 근무시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적용대상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부당한 조건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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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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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무811-5562,1980.03.07

    아파트 자치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동 자치회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

    •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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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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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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