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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5개+11개)인바,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한편,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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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태기록과 그 시간에 업무를 제공한 사실(예컨대, 근무일지, 업무수행내역이 담긴 자료(메일 내역, 카톡 내용 등))을 구비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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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적은 1,907,909원(기본급 + 식대 중 61,711원(100000-209X9160X0.02))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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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보와 같이 인사명령은 회사에 재량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보 명령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회사가 귀 근로자를 전보하는 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그로 인해 귀 근로자께서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귀 근로자와 회사간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있으면 이를 해야할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 전보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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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만원이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원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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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111,711.2원(150,000원 - 209X9160X0.02)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직책수당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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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3. 01.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3. 01. : 26개(15개+11개)2021. 03. 01. : 15개2022. 01. 28. 퇴사 시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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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체 변경시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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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수당은 '통상임금/209X초과근로시간X1.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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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귀 근로자께서는 2022. 02. 05. 기준 총49개의 미사용연차수당(19년 16개, 20년 16개, 21년 17개)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적용).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세전)을 209(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전제)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고 그 해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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