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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려운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회사가 계산 착오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임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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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3할 이상 차이나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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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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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판결).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정)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 01. 13.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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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회사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께서 정부로부터 1일 13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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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년 이전 퇴직금은 3배, 그 이후 퇴직금은 2배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규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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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야 합니다.2019. 1. 2. 입사한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 연차휴가는 총 57개(26개+15개+16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차이만큼을 퇴사 시점에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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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인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승낙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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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1.5배(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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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경조휴가 발생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의 처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조휴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처분은 회사에 재량이 있는바, 회사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처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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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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