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굴뚝새158
고요한굴뚝새158
22.02.02

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병원 교대근무자입니다. 기존 근무일이 명절휴일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