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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굴뚝새158
고요한굴뚝새15822.02.02

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병원 교대근무자입니다. 기존 근무일이 명절휴일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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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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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스케쥴표에 따라서 원래 쉬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만 원래 근로하는 날인경우라면 유급분 외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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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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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따른 근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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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1.5배로 가산된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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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들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교대근무자라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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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 교대근무자입니다. 기존 근무일이 명절휴일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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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까지 하면, 추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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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기존 근무일이 명절 휴일에 해당되면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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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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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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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에 근로를 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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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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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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