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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인원운용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그 실질이 해고인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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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만큼은 1.5배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2배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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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먼저 회사에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특정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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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입사 첫년도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즉,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개(4시간)의 연차휴가가 그 다음 달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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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2004.08.07. 근로기준과-5441).만약,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실제 이동한 시간만큼의 임금(귀 근로자의 통상시급, 휴일 또는 연장이라면 통상시급X1.5(내지 2))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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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됩니다.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해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예컨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임금지급기일에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일 단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지연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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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셔 진정을 제기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해당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 및 사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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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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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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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기한은 퇴사일인 2021. 05. 31.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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