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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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C는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세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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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면 안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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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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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귀 질의와 같이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연차 사용 여부는 귀 근로자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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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며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타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203만원에 해당 월 중 산정기간을 비례하여 계산(203X3/31)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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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휴가가 계산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만큼은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보다 적게 계산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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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토요일 무급휴일 가정) 1주 소정근로일(월-금 가정)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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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2.1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약 231만원입니다.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또는 공휴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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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위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동료 진술 등)를 사전에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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