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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의 연차휴가는 80%가 아닌 그 달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의미합니다. 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2. 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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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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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 사유가 정당하여야 할 것(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고용보험법상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이때,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것이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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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청약’이 이미 회사에 도달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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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한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회사가 2021. 09., 10., 11., 12. 급여액 중 체불된 임금을 기재하고, 급여지급내역을 포함하는 통장사본에서 회사가가 지급한 임금내역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신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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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부터 출근하는 일용직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 중 '2. 야간 : 11,000원X1.5X6'으로 산출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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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1주 5일(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주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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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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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회사는 ①그동안 받고 있던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정 기간 받는 것이 어렵고, ②인턴 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이 어려우며, ③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④이후 근로감독 우선 대상에 해당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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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귀 근로자께서 그 이유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시고, 그 기간에 대한 근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신 뒤 실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기간에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일 소지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서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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