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 하는 것인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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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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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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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02. 23. 발생분)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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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그때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을 조정(최저임금 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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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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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28이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었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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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 조문은 없으나, 해석상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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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위 상황의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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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9,16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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