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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21년 근무의 대가로 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 12월 31일 전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휴가를 매년 선부여하고 그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1번 답변에 따라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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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1월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6개입니다. 다만, 귀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기존에 있었고 실제 그 날을 쉬었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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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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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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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이 변하였다면 변동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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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로 일한 시점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트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트로 일한 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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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법하게 시행된 연차촉진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 사용기한이 경과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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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2. 수급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정한 날(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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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 하는 것인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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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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