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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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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02. 23. 발생분)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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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그때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을 조정(최저임금 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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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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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28이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었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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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 조문은 없으나, 해석상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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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위 상황의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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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9,16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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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날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그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귀 근로자께서 퇴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일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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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근 여부는 근로자의 개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개근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의미하는 만근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다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매일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근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출근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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