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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신청이 늦어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점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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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회사의 편의상 가능합니다.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구두계약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 인상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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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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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하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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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른 기간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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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년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이를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수당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사용기한이 지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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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점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조건(퇴직금, 연차 등) 역시 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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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2년에 변동된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로 계산하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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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적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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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한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의 월 1개씩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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