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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31.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한편,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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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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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12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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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2. 2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20. → 26개2020. 12. 20. → 15개2021. 12. 20. → 16개2022. 12. 20. → 16개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명휴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명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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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정도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컨대, 계약기간에는 입사일만 적어놓고, 근로계약의 효력기간 또는 연봉 적용기간 조항을 달리 두어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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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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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021. 02. 02. 입사자에게 2022. 01. 01.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무한지 1년된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것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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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에 있다면 이는 임금인바, 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에 대하여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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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일 1시간 고정 연장근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여도 회사가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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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하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평가등급 불인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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