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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해당 센터 직원에게 한번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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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와 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될 것입니다.2. 계약직과 정규직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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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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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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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가 그 시점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병원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퇴사 의사표시를 한 당기의 일기입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는 3개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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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보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4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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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기본적으로 월 급여를 1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봉협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개별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협상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적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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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모든 수당)/월 소정근로시간'이며, 10개를 곱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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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한편, "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눔"의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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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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