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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회시 참조).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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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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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 및 체불임금 계산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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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당연히 귀 근로자께서도 가산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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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02. 05. 26개, 2022. 02. 05. 16개일 것입니다.다만, 2021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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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부당해고가 아닐 것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수단,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유 수단 절차 중 하나라도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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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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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닌바,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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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드려요 공공기관 취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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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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