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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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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직장에 재입사는 가능합니다.다만, 입사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이며, 같은 회사에 입사하였기에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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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는 달리 일급제와 시급제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을 공휴일로 보아 별도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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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 후 바로 취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이며,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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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군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적으로 부여한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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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을 쉬었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 되므로 추가로 토요일(휴무일인 경우) 8시간 근무시 40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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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년 1일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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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100,000-38,289)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근로자의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는 월 임금을 만족시키는 기본급은 1,852,729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0만원을 기본급으로 잡고 식대 10만원으로 잡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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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정적으로 부여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바, 회사가 명확히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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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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