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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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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한편,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07. 04.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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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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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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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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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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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8시간 1개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일 2시간, 1주 10시간, 1개월 43.5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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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음). 이때, 회사가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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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의 형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어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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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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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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