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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낙지158
잘생긴낙지158
21.12.29

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 2월부터 내년 2022년도 1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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