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 2월부터 내년 2022년도 1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13.75+15+15+16+16
입사일
15+15+16+16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