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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낙지158
잘생긴낙지15821.12.29

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 2월부터 내년 2022년도 1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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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13.75+15+15+16+16

    입사일

    15+15+16+16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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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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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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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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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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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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