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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년 4월2일~21.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재입사(구인공고 서류체출해서 합격)를 계약직으로 22년 1월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총 발생할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연속근로로 본다면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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