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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년 4월2일~21.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재입사(구인공고 서류체출해서 합격)를 계약직으로 22년 1월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총 발생할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연속근로로 본다면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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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1.12.31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상 계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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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처음 근무한 기간과 재입사한 기간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면 맨 처음 입사한 시점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될 것이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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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년 4월2일~21.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재입사(구인공고 서류체출해서 합격)를 계약직으로 22년 1월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총 발생할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로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채용공고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로

    고용보험기간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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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인바, 2021.12.31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한 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3일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3.1.2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3.1.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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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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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짧은 점,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백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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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형태가 계속 근로로 이어지는 것인지, 퇴사후 재입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백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신규 입사일로 산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2월 31일에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고, 다른 채용 공고로 재 입사를 하여 1월 3일부터 입사한 형태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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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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