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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귀뚜라미298
선량한귀뚜라미298

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단기 알바로 1월 말까지 계약해서 12월 21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2월 29일에 돈이 안 들어와서 여쭤보니 12월 21,22,27,28,29일 근무 건도 1월 말에 같이 준다고 하시네요

사전에 고지된 바가 없고 제가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급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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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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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조항과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12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체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매달 초일 ~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12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해야 하고, 12월분은 12월 29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당월 임금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일부를 익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2월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임금지급일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차월에 지급한다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