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단기 알바로 1월 말까지 계약해서 12월 21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2월 29일에 돈이 안 들어와서 여쭤보니 12월 21,22,27,28,29일 근무 건도 1월 말에 같이 준다고 하시네요
사전에 고지된 바가 없고 제가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급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조항과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12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체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매달 초일 ~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12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해야 하고, 12월분은 12월 29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당월 임금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일부를 익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2월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임금지급일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차월에 지급한다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회사가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