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단기 알바로 1월 말까지 계약해서 12월 21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2월 29일에 돈이 안 들어와서 여쭤보니 12월 21,22,27,28,29일 근무 건도 1월 말에 같이 준다고 하시네요
사전에 고지된 바가 없고 제가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급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