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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귀 근로자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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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X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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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1) 종속노동성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귀하가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귀하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귀하께서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귀하께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귀하께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귀하께서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귀하께서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귀하와 회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귀하께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회사와 귀하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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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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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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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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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4. 20. 26개 발생그 이후 2021. 12.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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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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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인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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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20. : 26개2021. 1. 20. ~ 2022. 1. 19. 기간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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