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하므로,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 그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