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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275
도도한불독27521.12.19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통 회사을 다니면1년이 지나서 퇴직금이 발생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DC을 가입해주는 회사도있고 DB을가입해주는 데도있잖아요!우리 회사는 DC로 가입을 해 주었는데 1년에 2번 넣으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퇴직하고퇴직금받은 금액이 똑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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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그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하지만, DB형이나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근속연수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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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총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양자는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 임금인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이슈가 발생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과 퇴직금 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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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후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회사의 퇴직금 납입금액만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후 수령하게 된 퇴직금은 본래의 금액보다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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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상 DB형과 DC형은 그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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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 등의 인상이 있으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되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므로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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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db 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위의 방식과는 다르게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월 불입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두가지 방법은 퇴직금의 액수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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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퇴직연금 납입액+운용수익으로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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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하므로,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 그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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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C)의 급여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연금: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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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퇴직금 수준이 같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으므로 법정퇴직금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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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상품에 따라 운용실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DC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연금도 종류에 따라 다르니 당연히 금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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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 30일분을 근속연수에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자의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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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서 매년 급여 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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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DC로 가입을 해 주었는데 1년에 2번 넣으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퇴직하고퇴직금받은 금액이 똑 같은지 궁금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며,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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