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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자230
고결한사자23021.12.19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부가 정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는곳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출근일수가 같더라도(ex 통상근무자가 20일 출근 10일 쉬는달이라면 교대근무자도 요일과 무

관하게 똑같이 20일 출근 10일 쉬는날 같음) 출근하는 날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그날은 시급 1.5배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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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는 애초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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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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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교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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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교대제근무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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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에 관계 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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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도 통상근무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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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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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이건 일근직 근로자이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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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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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출근일수가 같더라도(ex 통상근무자가 20일 출근 10일 쉬는달이라면 교대근무자도 요일과 무

    관하게 똑같이 20일 출근 10일 쉬는날 같음) 출근하는 날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그날은 시급 1.5배 적용받을수 있나요?

    별도의 공휴일 사전대체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위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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