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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사자230
고결한사자230
21.12.19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부가 정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는곳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출근일수가 같더라도(ex 통상근무자가 20일 출근 10일 쉬는달이라면 교대근무자도 요일과 무

관하게 똑같이 20일 출근 10일 쉬는날 같음) 출근하는 날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그날은 시급 1.5배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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