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출근일수가 같더라도(ex 통상근무자가 20일 출근 10일 쉬는달이라면 교대근무자도 요일과 무
관하게 똑같이 20일 출근 10일 쉬는날 같음) 출근하는 날중
공휴일이 껴있다면 그날은 시급 1.5배 적용받을수 있나요?
별도의 공휴일 사전대체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위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