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