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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18

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

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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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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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량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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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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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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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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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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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

    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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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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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노동관행 등에 따라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임의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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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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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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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

    위와 같습니다.

    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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